외국인도 적용 대상! 일본의 특별 재난지원금 10만 엔의 신청 방법과 알아두어야 할 10가지
신형 코로나바이러스는 지금도 일본에서 계속해서 맹위를 떨치며, 그 기세가 아직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 상황이 계속될지, 전 세계의 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일본 정부는 이 무시무시한 바이러스의 감염 확대에 대한 경제 대책으로 '특별 정액급부금(特別定額給付金, 특별 재난 지원금)' 지급을 결정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일본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일률적으로 10만 엔을 지급'하는 일본 정부의 시책으로, '보이지 않는 국가적 난관을 극복하기 위한 신속하고 확실한 가계 지원'의 일환입니다. 지원금은 일본에서 사는 외국인도 수령 대상에 포함되지만, 신청이 외국어로 지원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일본어로 된 설명과 신청서뿐이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신청을 해야 할지 혼란스러워하는 재일 외국인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 기사에서는 2020년 5월 지원 개시 예정인 일본의 특별 정액급부금 10만엔에 대한 개요와 신청 수속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고, 일본에 사는 외국인이 이와 관련해 알아두어야 할 10가지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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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을 확실하게 받기 위해! 알아두어야 할 10가지
1. 지급 대상자와 수령권자는? 일본 거주 외국인 전원이 대상?
지급 대상은 2020년 4월 27일 시점의 (*)주민 기본 대장(住民基本台帳)에 기재된 모든 일본 거주자. 외국인이라도 3개월 이상의 체류 자격으로 각 지자체에 주민표를 신고하면 수령 대상이 됩니다. 만약 사정상 현재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주민기본대장에 기재되어 있으면 지급 대상이 됩니다.
수령권자는 원칙적으로 자신이 소속된 세대의 세대주입니다. 예를 들어 세대주 남편, 부인, 자녀 3명이 거주하고 있을 경우 전원이 지급 대상자라면 세대주인 남편이 '10만엔×3=30만엔'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단, 셰어 하우스 등 복수 인원이 함께 주거하고 있는 경우는 각각이 세대주이므로 각자 개별적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세대주가 사정상 신청할 수 없는 경우, 대리인이 대리 신청 및 수령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지원금 대상자와 수령권자의 차이를 이해하고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주민 기본 대장...... 각 지자체가 관리하는 주민표를 정리해놓은 대장.
참고 링크(한국어): https://www.soumu.go.jp/main_sosiki/jichi_gyousei/c-gyousei/zairyu/korean/index.html
2. 지원금의 신청 방법은?
지원금 신청 방법은 우편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 두 가지입니다. 우편 신청의 경우 각 지방단체에서 송부한 '특별정액급부금 신청서(特別定額給付金 申請書)'가 주민 기본 대장에 등록된 주소로 도착하면, 거기에 세대주 또는 대리인이 성명, 현주소, 생년월일, 서명, 금융 기관 계좌 번호 등을 기재하고 본인 확인 서류를 첨부하여 반송하면 됩니다.
본인 확인 서류는 운전면허증, 마이넘버 카드, 건강보험증, 재류 카드 사본 등이고 이와 함께 예금 통장 현금 카드 사본 등의 금융 기관 계좌 확인 서류도 필수입니다. 신청 기한은 원칙적으로 우편 신청 접수 개시로부터 3개월 이내이니 도착하면 바로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일본 정부가 운영하는 웹사이트 '마이나 포털'에서 신청합니다. 기재 내용은 우편 신청과 동일하지만, 신청을 위해 마이넘버 카드와 IC 카드 리더기가 필요합니다. 통장이나 카드 사본 등 은행 계좌 확인 서류를 업로드해야 하지만 PC나 스마트폰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 본인 확인 서류도 필요 없어 마이넘버 카드가 있는 사람이라면 온라인 신청을 추천합니다.
단, 신청 시에는 마이넘버 카드 교부 시에 설정한 서명용 전자 증명서의 비밀번호(영숫자 6문자 이상, 16문자 이내)가 필요(*)하니 주의 바랍니다.
*5회 연속 패스워드를 잘못 입력하면 패스워드가 잠겨 발행받았던 관할 지자체 창구에서 패스워드 잠금 해제와 함께 패스워드 초기화 신청으로 패스워드를 재설정해야 합니다.
또한, 입금 계좌 확인 서류로 제출하는 현금 카드 지정 부분에 '입금 계좌 금융 기관명', '지점번호', '예금 종류(보통·당좌 등)', '계좌 번호', '계좌 명의자(가타카나)'외의 정보(신용카드 기능이 있는 현금 카드의 신용카드 번호 등)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본에서 그 부분을 검게 칠해 제출해도 문제없이 수리됩니다.
● 특별정액급부금 안내(한국어판 PDF파일)
https://www.soumu.go.jp/main_content/000685981.pdf
3. 10만엔의 구체적인 수령 방법은?
지원금은 원칙적으로 본인 명의(수령자)의 은행 계좌로 입금됩니다. 만약 수령권자가 은행 계좌를 갖고 있지 않을 경우에는 각 지자체 창구에서 개별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또한 해외 금융 기관을 지정할 경우에는 송금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 경우 역시 창구 대응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4. 10만엔을 실제로 받는 것은 언제? 지급 시기에 관하여
은행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되는 시기는 지자체에 따라 다르며, 인구 규모가 작은 지역일수록 지급이 빠르고, 규모가 큰 곳은 늦어질 전망입니다. 현시점에서는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지만, 신청일로부터 2주~1개월 정도 사이에 입금될 예정입니다. 실제 지급 시기에 관해서는 주민표가 등록된 지자체 공식 홈페이지 또는 SNS를 수시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5. 수령 거부도 가능하다...?! 실수로 거부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신청서 이름 옆에는 '지원금 수령을 희망하지 않는다'라는 체크 항목이 있습니다. 수령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 여기에 체크하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한, 가구 단위로 수령을 원치 않는다면 신청 절차 자체가 필요 없습니다.
모처럼 일본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이니 실수로 수령 거부에 체크하지 않도록 제출 전에 꼼꼼하게 확인합시다.
6. 가정 폭력 피해로 인해, 세대주와는 따로 수령하고 싶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가정 폭력 피해와 같은, 다양한 이유로 세대주와 별거하고 있어서 지원금 신청이 곤란한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번 특별 지원금은 배우자의 폭력으로 피난 중인 사람을 위한 특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경우가 대상이 되는지, 그 요건은 아래에서 확인해 주세요.
[대상 요건]
*1. 배우자 폭력 방지법에 따른 보호 명령을 받은 경우
*2. 부인 상담소에서 '배우자로부터의 폭력 피해자 보호에 관한 증명서'와 배우자 폭력 대응 기관(배우자 폭력 상담 지원 센터, 지자체 등)의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3. 2020년 4월 28일 이후의 주민표가 현재 거주하는 지자체로 옮겨져, 주민기본대장의 열람 제한 등의 '지원 조치' 대상일 경우
참고: 총무성 - 특별정액급부금에 관한 알림
상기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현주소가 등록된 지자체에 신청하여, 세대주가 아니어도 특별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자녀가 있다면 그 몫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청해 두면, 만약 세대주가 피해자나 동반자 몫을 신청해도 세대주에게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1...... 보호 명령은 [배우자 폭력 방지법(일명: DV 방지법)] 법률에 따라 DV(Domestic Violence) DV 가해자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원이 내리는 명령을 말합니다.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이나 퇴거 명령이 이에 해당합니다.
*2...... 전국 부인 상담소에서 '배우자로부터의 폭력 피해자 보호에 관한 증명서' 등의 발급 여부. DV 피해를 받았다는 증명서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3...... 2020년 4월 28일 이후에 주민표를 새로운 지자체로 옮긴 사람 또는 이사한 지자체에 DV 지원 조치를 신청하여 그것을 인정받은 사람.
7. 노숙자 또는 PC방 난민도 주민표만 있으면 수령 가능!
집이 없는 노숙자, PC방에서 숙박하는 사람이라도 주민 기본 대장에 등록되어 있으면 수령 대상이 됩니다. 만약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도 2020년 4월 27일 이후에 재등록하면 지급 대상이 됩니다.
8. 기준일 이후에 출생한 사람, 기준일 이전에 사망한 사람은 받을 수 없다?
이번에는 2020년 4월 27일을 기준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지급 대상의 요건은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으며 기준일 이후에 태어난 사람, 기준일 이전에 사망한 사람은 지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단, 기준일 이전에 태어난 사람, 기준일 이후 및 기준일 당일에 사망한 사람은 지급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9. 지원금은 과세 대상?
특별 지원금은 법률에 따라 비과세이므로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10. 궁금한 점은 외국인 대상 콜센터로!
총무성은 특별정액급부금의 문의 창구로 다국어 대응 가능한 콜센터를 설치했습니다. 대응 언어는 일본어, 영어, 중국어, 한국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베트남어, 태국어, 인도네시아어, 타갈로그어, 네팔어 등 11개 국어입니다.
·내비 다이얼: 0570-066-630
·ID 전화 또는 PHS: 03-6436-3605
·대응 시간: 8:30~17:30(토, 일, 공휴일)
신청 서류의 내용과 올바른 작성법
지금까지 특별정액급부금의 개요에 대해 설명했습니다만, 신청에 있어서 재일 외국인에게는 제일 큰 벽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신청 서류가 모두 일본어라는 것! 만약 일본어를 읽고 쓰는 것에 능숙하지 않다면 신청 서류의 작성 방법에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 수속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실제 신청 서류를 기초로 각 항목의 기재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우선 신청서 견본의 앞면과 뒷면을 살펴봅시다.
앞면에는 세대주 정보와 지급 대상자 정보, 계좌 번호 등을 기재합니다. 기본적으로 기재 항목은 앞면에만 있습니다.
뒷면은 본인 확인 서류와 계좌 확인 서류 사본을 부착하게 되어 있고, 작성할 곳은 특별히 없습니다.
서류의 왼쪽 상단 항목에는 신청일과 현주소의 지자체 이름을 기재합니다. 굵은 글자로 표시된 부분이 실제로 기재하는 곳입니다.
예:
신청일: 레이와 2년 5월 1일(2020년=레이와 2년)
레이와 2년 4월 27일 시점의 주민표 소재 지자체(市区町村, 시구정촌): 지요다
그다음 아래 항목에는 세대주의 성명(후리가나), 생년월일, 현주소, 연락처를 기재합니다. 성명란에는 이름을 적은 후에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印(인)'이라고 적힌 곳에 날인을 잊지 않도록 합시다.
예:
성명: 지요다 다로
생년월일: 1980년 1월 1일
*메이지(明治), 다이쇼(大正), 쇼와(昭和), 헤이세이(平成)라고 되어 있지만, 외국인에게는 복잡해서 혼동될 수 있으니 서기로 기재)
현주소: 0-0-0, Nagatacho, Chiyoda-ku, Tokyo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090-1111-2222
성명 작성란 바로 아래에는 지급에 대한 동의문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잘못 이해하지 않도록 내용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수령 자격 확인을 위해, 공부(公簿) 등을 확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공부 등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3. 지자체에서 아래 기재된 수령 계좌에 입금 수속을 한 후, 기재 오류 등의 사유로 입금이 완료되지 않고, 신청 접수 개시일로부터 3개월 후의 신청 기한까지 지자체가 신청·수령자(대리인도 포함됩니다)에게 연락 및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이 취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4. 다른 지자체에서 이미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반환해야 합니다.
그다음에는 지급 대상자의 성명과 관계, 생년월일, 합계 금액을 기재합니다. 사진은 견본이기 때문에 이미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만 실제로 송부된 신청서에는 공백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측의 체크 박스는 수령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만 체크합니다(수령을 원하는데 실수로 체크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 깊게 확인해 주세요).
예:
성명: 지요다 다로
관계: 세대주
생년월일: 1980년 1월 1일
*예시에는 메이지(明治), 다이쇼(大正), 쇼와(昭和), 헤이세이(平成)로 되어 있지만, 외국인에게는 복잡해서 혼동될 수 있으니 서기로 써도 무방.
이름 : ******
관계: 아내
생년월일: 1980년 3월 3일
이름: ******
관계: 자녀
생년월일: 2000년 5월 5일
합계 금액: 300,000엔
다음으로 지원금의 수령 방법을 지정합니다. 지정된 은행 계좌로 송금받거나 신청서를 창구에 제출한 후 직접 지급받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신청서에서는 전자를 A, 후자를 B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A는 두 칸이 있는데 위쪽은 일반 금융 기관, 아래쪽은 우체국의 유초은행 계좌의 입력란입니다.
미쓰비시 UFJ 은행, 미즈호 은행 등, 일반 은행 계좌의 경우: 위 칸에 기재. 여기에는 금융 기관명('유초 은행' 제외), 지점명, 분류(보통 or 당좌), 계좌 명의(후리가나)를 기재합니다. 세대주 또는 대리인 명의의 은행 계좌에 한해 지정할 수 있습니다.
예:
금융 기관명: 미쓰비시 UFJ 은행
지점명: 지요다 지점
분류: 1. 보통
*당좌일 경우 2. 당좌를 선택
계좌 번호: 1234567(우측 정렬)
계좌 명의: 지요다 다로
유초 은행 계좌일 경우: 아래칸에 기호, 번호, 계좌 명의를 기재합니다.
예:
통장 기호: 12345
통장 번호: 87654321(우측 정렬)
계좌 명의: 지요다 다로
은행 계좌 정보를 직접 기재하지 않고 수도 요금이나 주민세 등의 납부 계좌, 아동 수당을 수령하고 있는 은행 계좌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뒷면에 계좌 확인 서류 사본을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 수도 요금 납부 계좌: 수도 요금이 인출되는 계좌
· 주민세 등의 납부 계좌: 주민세 등의 지방세가 인출되는 계좌
· 아동 수당 수령 계좌: 아동 수당이 입금되는 계좌
→ 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항목에 체크
B는 창구에서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고 싶을 때 선택하는 항목으로, 따로 신청서를 반송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은행 계좌가 없는 사람, 금융 기관과 멀리 떨어진 곳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등이 대상입니다. 은행 계좌 외의 정보를 기재하여, 주민표가 등록된 지자체 관공서에 직접 신청하면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대리 신청(수령)을 할 경우에는 신청서 최하단의 기재란에 기입이 필요합니다. 왼쪽 상단부터 순서대로 대리인의 성명(후리가나), 생년월일, 주소, 낮에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적는 기재란입니다. 그 바로 아래 항목에는 상기의 사람을 대리인으로 인정하고, 특별정액급부금을 위임한다는 증명으로 '세대주 성명' 기재와 날인이 필요합니다.
위임의 종류는 아래와 같은 3종류가 있으며, 이 중 해당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신청, 청구(Application and billing)
・수령(Receipt)
・신청, 청구, 수령(Application, billing and receipt)
앞면 작성을 마치면 뒷면 위쪽의 칸 안에 신청서의 본인 확인 서류 사본을 부착합니다. 하단의 칸에는 계좌 확인 서류의 사본을 부착합니다. 이렇게 작성한 신청서를 각자가 속한 지자체의 관공서 등에 반송하면 신청 완료입니다.
일본어에 능숙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이러한 절차는 나라마다 순서와 규칙이 달라서, 외국에서 나고 자란 사람에게는 불안한 점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에게 이 기사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친구나 지인 중에서도 신청에 곤란을 겪는 분이 있다면 이 기사를 공유하여 도움을 주시길 바랍니다!
기사 내의 정보는 공개 시점의 정보입니다.